어선에서 새우젓을 공드럼째 사 와서 그 상태로 벌크 판매하거나, 판매할 때 운반 편의만을 위해 덜어 주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세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직접 소매용 용기에 다시 포장해 판매한다면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새우젓은 젓갈류에 해당합니다. 미가공식료품에는 원래 성질을 바꾸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을 한 식료품과 젓갈류 같은 단순가공식료품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새우를 소금에 절여 만든 새우젓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공급분은 포장 형태를 특히 살펴야 합니다.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 목적으로 새우젓을 독립된 거래단위로 용기에 담아 포장해 파는 경우에는 면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반면 공드럼에서 판매 장소로 옮기거나 고객에게 건네기 위해 일시적으로 포장하는 정도라면, 판매용 상품 포장과는 구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드럼으로 사 와서 별도 제조시설에서 소분·상품 포장하지 않고 판매하는 형태라면 면세 쪽에 가깝습니다. 다만 실제로 소분·포장하는지, 포장이 보관·상품가치 증진을 위한 판매 포장인지 단순 운반 편의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거래 방식과 포장 상태를 기준으로 구분해 장부에 기록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면세와 과세가 함께 있다면 각 매출을 구분해 관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