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기간에 실제로 지급한 금액이 전혀 없다면, 그 지급분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금액은 지급했지만 계산 결과 원천징수할 세액이 0원인 경우에는 신고서에 해당 지급 내역을 포함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지급·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하며, 세액이 있으면 같은 기한까지 납부합니다. 반기별 납부 승인을 받았거나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 반기의 원천징수세액을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서에 0원만 입력해 제출할지는 ‘지급액 자체가 없었는지’와 ‘지급은 있었지만 세액만 0원인지’를 구분해 판단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