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후에도 기존 주소를 생활의 중심으로 삼고 새 주소에는 실제로 거주하지 않았다면, 주민등록에 관해 거짓 신고를 한 위장전입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주소에서도 생활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위장전입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 곳을 오가며 생활했다면 전입 당시 새 주소에서 실제로 생활할 의사와 필요가 있었는지, 이후 어느 곳을 주된 생활 근거지로 삼았는지를 구체적인 사정으로 판단합니다. 새 주소에서 정기적으로 잠을 자고 일상생활을 했지만 직장·가족 돌봄 등의 이유로 기존 주소에도 머물렀다면, 그 사정만으로 허위 신고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새 주소에서는 거의 생활하지 않고 기존 주소에서 계속 생활하면서 청약 등 자격이나 이익을 얻기 위해 주소만 옮겼다면 위장전입으로 판단될 위험이 커집니다.
문제 될 경우 주민등록법상 거짓 신고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벌 여부와 수위는 전입 목적, 실제 거주 모습, 얻으려 한 이익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확인·소명에 대비해 다음 자료를 날짜순으로 보존해 두세요.
한 가지 자료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록을 임의로 만들거나 수정하지 말고, 두 주소에서 각각 어떻게 생활했는지 사실대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