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권고사직을 이유로 남은 연차를 퇴직일까지 일방적으로 지정해 강제로 소진하게 할 수 없습니다. 연차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직원)가 사용할 날짜를 청구하고, 회사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
다만 다음은 구분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 전 실제로 사용하려는 연차가 있다면 날짜를 정해 신청하고, 회사가 이를 거부하거나 다른 날짜를 지정한다면 그 사유와 통보 내용을 서면으로 남겨 두세요. 퇴직일까지 쓰지 못한 연차는 발생·사용 내역과 적법한 사용촉진 여부를 확인해 정산 대상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이 안내는 연차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업장 규모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