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양식의 괄호 부분을 사건에 맞게 채우시면 됩니다. 현재 지정된 기일을 미루려는 경우가 아니라, 아직 정해지지 않은 기일을 지정해 달라고 신청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일지정신청서
사건번호: [법원명] [사건번호]
사 건 명: [사건명]
원 고: [성명 또는 법인명]
피 고: [성명 또는 법인명]
신 청 취 지
위 사건의 다음 [변론기일/변론준비기일]을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이 유
1. 위 사건은 [마지막으로 진행된 절차 또는 기일] 이후 현재까지 다음 기일이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2. [기일을 지정해 심리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예: 제출할 서면 및 증거를 준비하였음, 사건 심리를 계속 진행할 필요가 있음 등]
3. 이에 사건의 심리를 계속할 수 있도록 다음 기일을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첨부하는 자료가 있으면 서류명 기재]
[작성일: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또는 법인명] (서명 또는 날인)
주소: [주소]
연락처: [전화번호 등]
[법원명] 귀중
작성할 때는 사건번호·사건명·당사자 이름을 법원 서류와 똑같이 적고, 신청 이유에는 마지막 진행 상황과 기일 지정이 필요한 사정을 사실에 맞게 간결히 쓰세요. 법원에 이미 제출한 서면에 적은 주소나 연락처가 바뀌지 않았다면 이후 서면에는 다시 적지 않아도 됩니다. 법원 제출 서면에는 사건 표시, 제출 당사자와 대리인의 이름·주소·연락처, 첨부서류 표시, 작성 날짜, 법원 표시를 적고 서명하거나 날인해야 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2조).
기일지정신청을 제출해도 특정 날짜로 반드시 지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기일은 재판부가 정합니다. 이미 기일이 잡혀 있어 그 날짜를 바꾸려는 상황이라면 이 양식 대신 기일변경신청을 해야 하고, 변경 사유와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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