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이 11월 1일이고 10월 31일까지 근무한 뒤 퇴직일이 다음 날인 11월 1일로 처리되는 경우라면, 계속근로기간은 1년으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직원)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면 받을 수 있고, 법정 최소액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입니다. 따라서 10월 31일이 마지막 근무일이고 근로관계가 그날까지 이어진 뒤 11월 1일에 종료되는 경우에는, 입사일인 11월 1일부터 퇴직일까지 1년을 채운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 상실일이 11월 1일이라는 사실만으로 퇴직금 대상 여부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실일은 보통 근로관계가 끝난 다음 날로 신고되므로, 근로계약서·퇴직 처리 기록·급여 및 출근 자료상 실제 퇴직일과 근로관계 종료일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로관계가 10월 31일에 이미 끝난 것으로 처리되어 실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퇴직금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