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3.3% 원천징수에서 사업자등록 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형태로 바뀌었더라도, 그 변화만으로 창업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과거와 현재의 실제 업무가 같은 SI/SM 상주용역이라면 기존 활동을 사업자등록 형태로 이어간 것으로 볼 가능성이 커 창업감면상 창업 인정이 어렵습니다.
판단의 핵심은 원천징수 방식이나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가 아니라 새로운 사업을 실질적으로 처음 시작했는지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0항은 폐업 후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하는 경우, 사업을 확장하거나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시작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를 창업에서 제외합니다. 사업자등록과 세금계산서 발급은 사업 형태가 바뀌었다는 사정일 수는 있지만, 그 자체로 종전 사업과 별개의 창업임을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보시면 됩니다.
특히 사업자등록 업종을 722005로 정했더라도, 실제로는 고객사에 상주해 개발·운영·유지관리 인적용역을 제공하는지, 주문형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결과물로 공급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업종코드나 세금계산서만으로 실제 사업의 종류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 업무범위, 산출물, 대금 지급 방식과 과거·현재의 실제 수행 내용을 나란히 비교해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창업으로 인정되더라도 감면대상 업종과 중소기업 요건 등은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