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매트를 버리는 데 든 비용은 보통 새 매트의 취득가액에 더하지 않고, 사업과 관련해 실제로 지출한 폐기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새 매트의 취득가액에는 매입대금과 그 새 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부대비용이 포함됩니다. 반면 이미 사용하던 매트의 폐기비는 기존 자산을 처분하면서 발생한 별도 지출이므로, 새 매트 구입과 함께 청구됐다는 이유만으로 새 매트의 취득가액에 합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존 매트가 장부에 자산으로 남아 있다면 폐기비와 별도로 기존 매트의 장부가액·감가상각 누계액 및 폐기 시점을 확인해 폐기손실을 회계처리해야 합니다. 세무상 손금 인정 여부는 폐기 사실과 사업 관련성을 뒷받침할 자료가 중요하므로, 폐기 영수증·업체 청구서와 기존 매트의 자산 기록을 함께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새 매트 설치 계약에 기존 매트 철거·반출이 하나의 공정으로 포함된 경우에는 계약 내용과 작업의 실질을 보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처럼 기존 매트 폐기비가 별도로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새 매트 취득가액과 분리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