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사업장에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함께 지급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지는 않지만, 사업소득으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려면 그 대가가 실제로 독립된 용역 제공의 대가여야 합니다. 직원으로서 수행한 업무의 급여를 사업소득으로 분류해 신고할 수는 없습니다.
사업소득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지급자가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의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 지급명세서는 원칙적으로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제출하고, 간이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사업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 대상이라면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합한 **3.3%**를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
받는 사람도 두 소득의 구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으면 회사의 근로소득 연말정산만으로 세금 신고가 끝나지 않을 수 있으며, 사업소득을 포함해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급명세서 제출은 가능할 수 있지만, 실제 용역이 독립적인 사업소득인지가 먼저 판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