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 사무실은 여행업의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그 장소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제공된 법령 내용만으로는 사무실의 건축물 용도를 일률적으로 특정할 수 없으므로, 계약 전에 관할 등록기관에 해당 주소와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등록에 적합한지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은 여행업 등록 신청 때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등기사항증명서로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면 별도 서류를 내지 않을 수 있고,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용권 등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임차 사무실이라면 임대차계약서 등으로 해당 공간을 사용할 권리가 있음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실무상으로는 건축물대장상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업무시설인지가 검토되는 경우가 많지만, 제공된 법령에는 이 용도만 허용된다는 명시 규정이 없습니다. 특히 오피스텔은 공부상 용도와 실제 사용 상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심사 기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일괄적으로 가능·불가능하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이나 실제로 상시 업무를 할 수 없는 주소를 사무실로 정하려는 경우에는 등록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등록을 신청할 때는 사업계획서와 부동산 소유권·사용권 증명서류 등을 준비해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사무실을 옮기는 등 등록사항이 바뀌면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적합하지 않은 사무실을 전제로 계약하면 등록 심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고, 등록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 등록취소 등의 처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