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행사를 이용한다고 해서 세금이 자동으로 더 붙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거래가 구매대행인지 대행사가 물건을 직접 판매한 것인지에 따라 부가가치세 계산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 구매대행이라면 대행사는 고객의 의뢰를 받아 물건을 대신 구매하고, 대행수수료를 받는 구조입니다. 이 경우 대행사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원칙적으로 대행수수료입니다. 물품대금까지 대행사의 판매대금으로 보는 구조와는 다릅니다.
반대로 대행사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물건을 매입한 뒤 고객에게 판매한 것으로 판단되면, 고객에게 받은 물품대금 전체가 공급가액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구매대행’이라고 적혀 있는지만으로 결정되지는 않고, 실제로 누가 물건을 매입·판매했는지와 거래 증빙이 중요합니다.
구매대행으로 처리하려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정황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고객 입장에서 추가 세금이 생기는지는 대행수수료 표시, 결제·정산 방식, 실제 판매 주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행사가 물품대금과 수수료를 구분해 안내하는지, 주문별 구매·배송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지 살펴보시고, 별도 세금이 청구된다면 어떤 세목과 거래 근거로 부과되는지 내역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공된 기준만으로는 관세 등 부가가치세 외의 비용까지 포함한 최종 부담액은 판단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