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병원에서 환자를 직접 응대·치료 보조하거나 물리치료를 하는 간호조무사와 물리치료사는 **통상 비사무직(그 밖의 근로자)**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사무직은 공장·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않은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설계 등의 사무업무를 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병원에서 환자 진료나 치료를 직접 돕는 업무는 이런 사무업무와 성격이 달라 일반적으로 사무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일반건강진단을 1년에 1회 이상 받아야 합니다. 다만 직함만으로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업무가 환자 응대·치료가 아니라 별도 사무실에서 행정·경리 등 사무업무만 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 내용과 근무 형태를 기준으로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사무직으로 분류되면 검진 주기는 2년에 1회 이상입니다.
또한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라면 일반건강진단과 별도로 특수건강진단 대상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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