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품대 입력일자를 **부가가치세상 수입일 기준으로 입력하시는 것이라면, 수입신고필증의 ‘신고일’이 아니라 ‘수리일’**을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수입시기는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가 수리된 때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 과세기간을 판단할 때도 수입신고필증의 수리일이 기준입니다.
다만 회계프로그램에서 말하는 입력일자가 장부에 거래를 기록하는 날짜라면, 프로그램의 입력일과 부가가치세상 수입시기는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입력일자 항목이 수입일·거래일을 뜻하는지, 단순 전표 입력일을 뜻하는지 구분해 확인하시고, 수입일을 기록하는 칸이라면 수리일을 사용하세요. 신고일 기준 환율을 입력할지 여부는 날짜와 별개의 문제이므로, 필증에 기재된 적용 환율을 기준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