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통지서에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해고일)를 모두 서면으로 적어 근로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둘 중 하나라도 빠지면 해고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아래 양식을 상황에 맞게 작성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수신인(근로자): [성명]
발신인(사용자): [회사명 또는 사용자 성명]
통지일: [년 월 일]
[해고의 이유가 된 구체적인 사실과 사유를 기재합니다. 예: 언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일이 해고사유가 된 이유 등]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날짜: 년 월 일]
위와 같은 사유로 귀하를 해고함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사용자: [회사명 또는 사용자 성명] 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해고사유는 ‘근무태도 불량’처럼 포괄적으로만 적기보다, 실제로 문제 삼는 행동이나 사실을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편이 좋습니다. 해고시기는 날짜를 명확히 적으세요. 통지서에 적은 사유와 날짜가 실제 해고 사유·해고일과 일치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해고예고를 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함께 서면으로 통지했다면 별도의 해고 통지를 한 것으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제3항). 다만 해고예고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해고의 정당성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서면통지 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통지서를 전달할 때는 근로자가 받은 문서의 내용과 전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본과 전달 기록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고예고 의무와 서면통지 의무는 서로 다른 요건이므로, 예고 여부도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