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자해 사실만으로 퇴사시키거나 사직을 강요할 수는 없으며, 퇴사조치는 실제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한 것인지 사용자가 해고하는 것인지부터 구분해 진행해야 합니다.
우선 안전과 치료를 먼저 확인하고, 자해를 이유로 한 즉각적인 해고나 사직서 제출 요구는 피하셔야 합니다. 자해 사실만으로 근로계약을 끝낼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사업장 규모에 따라 이 규정의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질병의 요양을 위해 휴업 중이거나 그 후 30일 이내라면 원칙적으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자해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지는 자해 사실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업무와 질병 사이의 관련성 등 별도 판단이 필요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따라서 먼저 의료·업무상 사정을 확인하고, 퇴사 합의나 해고 결정은 서두르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