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로 차량을 사용하지 못한 기간의 실제 손실을 보전하는 휴차료라면,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명칭이 ‘휴차료’라고 해서 자동으로 비과세되는 것은 아니며, 실질적으로 차량 대여나 별도 용역의 대가라면 과세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됩니다. 사고로 차량을 빌려주지 못한 데 대한 손해배상 성격의 금액은 그 자체로 고객에게 새 용역을 제공한 대가가 아니므로, 실제 손실 보전금이라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도 재화·용역의 대가가 아니면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다음과 같이 구분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사고 접수자료, 수리기간, 휴차료 산정 기준, 계약서상 청구 근거를 함께 보관해 손해 보전금임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단순히 청구서에 ‘휴차료’라고 적거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것만으로 과세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거래가 대여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내용과 청구 경위를 함께 살펴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