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각처리’는 회계 실무에서 쓰이는 표현이지만, 일상적으로 누구나 같은 말로 부르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장부에서 없애는 일을 ‘채권을 제각한다’ 또는 세무상 비용 처리까지 포함해 **‘대손처리한다’**고 표현합니다.
쉽게 말하면 제각은 장부에 남아 있던 매출채권·미수금 등을 더 이상 회수할 수 없다고 보고 장부에서 제거하는 처리입니다. 다만 장부에서 없앴다는 사실만으로 세법상 그 금액이 바로 손금(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세에서는 대손 사유와 회계처리 시점 등 요건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또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것은 앞으로 못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미리 추정해 비용과 충당금으로 잡는 것이므로, 채권 자체를 장부에서 없애는 제각과는 다른 처리입니다. 실무 대화에서는 ‘제각처리’라고 해도 뜻은 통하지만, 문서나 설명에서는 **‘채권 제각(대손처리)’**처럼 쓰면 의미가 더 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