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공사업은 기술인력 2명 이상과 자본금 1억 5천만 원 이상을 갖추는 것이 기본 기준입니다. 다만 실제 인정 여부는 기술자의 자격·고용 상태와 회사의 재무자료를 함께 심사해 판단합니다.
다음 중 업종 기준에 맞는 사람을 2명 이상 확보해야 합니다.
두 유형을 섞어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자격증을 보유했더라도 실제로 회사에서 근무하지 않거나, 다른 회사에 중복 등록되어 있는 등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때는 기술인력 보유현황과 자격증·경력 관련 자료, 고용·산재보험 가입 확인자료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 기준 충족은 단순히 계좌에 돈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재무제표와 자산·부채 등 재무자료를 바탕으로 확인하며, 등록 신청 때 법인은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개인은 영업용 자산액 명세서와 증명자료를 제출합니다. 필요한 경우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로 자본금 충족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 등록기준에는 기술능력과 자본금 외에도 보증가능금액확인서와 사무실 요건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등록기준은 업종별 세부 기준에 따라 정해지므로, 신청 전에 해당 시점의 건설업 등록기준 및 제출서류를 관할 등록기관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록기준에 미달하면 건설업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