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장소 변경신고서는 특정한 ‘과’가 아니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령에는 담당 과를 지정하지 않고, 신고서를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국세의 송달장소를 바꾸려면 송달장소(변경) 신고서에 성명, 주소나 영업소, 새로 서류를 받을 장소와 그 장소를 정한 이유 등을 적어 제출하시면 됩니다. 세무서에 제출할 때 어느 창구로 가야 할지 모르시면 민원 안내 창구에서 송달장소 신고서 접수처를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 지방세 고지서의 송달장소를 바꾸는 경우에는 세무서가 아니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