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정반 지정은 신청자에게 일정한 징계·신고 이력이 있으면 거부될 수 있고, 이미 지정된 조정반은 법정 사유가 생기면 지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정이 거부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무조정반 지정·변경지정 신청자 중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방국세청장은 지정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법인세 조정반의 경우에도 같은 거부 사유가 적용됩니다. 다만, 위 사유가 아니라는 점만으로 자동 지정되는 것은 아니며, 조정반 구성 등 기본 요건과 신청 절차를 갖춰야 합니다.
지정 취소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경우 지방국세청장은 조정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어, 거부 사유와 달리 취소가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정 신청은 원칙적으로 매년 11월 30일까지 대표자 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하며, 지정 여부는 신청 연도 12월 31일까지 통지·공고됩니다. 조정반 구성원이나 대표자가 바뀌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변경지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지정 유효기간은 1년이므로, 계속 활동하려면 유효기간과 다음 지정 신청 일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