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에 전화로 문의해 확인을 요청하실 수는 있지만, 전화만으로 지원 제외가 확정되거나 신청 처리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하신 경우에는 실제 신고된 기준소득월액, 급여 인상분의 반영 시점, 지원 제외가 적용될 달과 이미 받은 지원금의 환수 여부를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입차주의 근로자성이 인정될 경우 연차휴가와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나요?
어선에서 공드럼으로 사온 새우젓을 판매하는 경우 과세 대상인가요?
여행업 사무실은 어떤 용도로 사용해야 하나요?
지급한 금액이 0원인 경우 원천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선에서 사온 새우젓을 소분하여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수입물품대 입력 시 기준이 되는 일자는 신고일 매매기준율인가요, 아니면 수리일자 매매기준율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