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력단련비에 대한 세무 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7. 17.

    회사에서 직원에게 지원하는 체력단련비는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이 됩니다. 별도의 비과세 한도는 없으며, 지급된 금액 전체가 근로소득으로 처리됩니다.

    • 근로소득 과세: 체력단련비는 소득세법상 근로의 제공으로 받는 모든 급여에 해당하므로,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전액 과세됩니다.
    • 회사 경비 처리: 회사가 직원들의 복리후생 목적으로 체력단련비를 지급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에서 필요경비(손금)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임원이나 일부 직원만을 위한 체력단련비는 복리후생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개인 소득공제: 직원이 개인적으로 체력단련 시설을 이용하고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경우,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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