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이 거래처와 골프장에 가서 현금으로 지불한 캐디피를 접대비로 처리할 수 있나요?

    2025. 7. 17.

    직원들이 거래처와 골프장에 가서 현금으로 지불한 캐디피는 원칙적으로 접대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적격증빙 미비: 접대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인카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캐디피는 관례상 현금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많고, 캐디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인 경우 적격증빙 발행이 어렵습니다.
    • 원천징수 불가능: 캐디는 인적용역 제공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캐디피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예외적인 경우: 캐디가 골프장 소속이어서 골프장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나, 캐디피가 건당 3만원 이하인 소액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접대비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3만원을 초과하는 캐디피는 증빙불비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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