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에서 3만5천원 거래 시 현금영수증 발행이 의무인가요?
2025. 7. 17.
서비스업에서 3만 5천원 거래 시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는 해당 서비스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소비자의 요청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 아닌 경우: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면 1원 이상부터 발급해야 합니다.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으면 발급 의무는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 경우: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현금 거래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3만 5천원 거래는 의무발행 대상이 아닙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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