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소매 악세사리점에서 인천세관장으로부터 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상품분개와 준비서류는 무엇인가요?
2025. 7. 17.
도소매 악세사리점에서 인천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으셨다면, 해당 수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받는 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품 분개는 일반적으로 매입 시점에 상품 계정으로 처리하며, 준비 서류는 수입세금계산서 자체가 중요한 증빙 서류가 됩니다.
상품 분개: 수입된 악세사리는 재고자산인 '상품'으로 처리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부가세대급금'으로 처리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준비합니다.
- (차변) 상품 XXX원 / (대변) 현금 또는 미지급금 XXX원
- (차변) 부가세대급금 XXX원 / (대변) 현금 또는 미지급금 XXX원 (부가가치세액)
준비 서류: 수입세금계산서가 가장 중요한 증빙 서류입니다. 이 외에도 수입과 관련된 관세 납부 영수증, 운송 서류(B/L 등), 수입신고필증 등이 함께 보관되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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