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개인 사정으로 임대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을 위한 임대기간 합산이 가능한가요?

    2025. 7. 17.

    네, 임차인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의무 임대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 퇴거하더라도,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을 위해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종전 임대차계약의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보다 낮거나 같은 조건으로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즉, 임대료를 인상하지 않고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맺는다면 기존 임대기간과 새로운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상생임대주택 특례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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