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에 나이 제한을 두면, 그 직무에 특정 연령이 불가피하게 필요한 합리적 이유가 없는 한 연령차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는 모집·채용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나이를 공고에 직접 적지 않았더라도 연령과 무관한 기준을 적용해 특정 연령집단에 특히 불리한 결과가 생기고, 그 기준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면 연령차별로 볼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큰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반대로 법은 직무의 성격상 특정 연령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에는 연령차별로 보지 않는 예외를 둡니다. 따라서 제한을 두려면 단순한 회사 선호나 막연한 업무 효율이 아니라, 해당 업무에 왜 그 연령 기준이 필요한지와 제한 범위가 필요한 정도를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연령 기준이 필요한 법적 요건이나 구체적인 직무상 사정이 있는지도 살펴보시고, 공고를 내기 전에 직무 내용과 기준의 근거를 문서로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연령차별을 당한 사람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모집·채용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차별을 한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채용공고 문구뿐 아니라 서류·면접 단계에서 실제로 연령을 이유로 지원자를 배제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