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장에서 대표의 정기주차료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5. 7. 17.

    법인사업장에서 대표의 정기주차료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어렵습니다. 다만, 운수업 등 특정 업종에서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의 주차료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 원칙적으로 공제 불가: 8인승 이하 승용차(SUV 포함)는 비영업용 승용차로 분류되어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됩니다. 이는 차량 구매 비용뿐만 아니라 해당 차량의 유지 및 관리 비용(주차료 포함)에도 적용됩니다.
    • 영업용 차량 예외: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등 해당 차량을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업종의 경우, 해당 차량의 주차료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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