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사업자와 같이 근로소득이 없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산정 시 총급여액 5,500만원 기준이 아닌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기준이 적용됩니다.
연금저축 납입액은 연금저축계좌와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합산하여 연간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