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명의가 아닌 통신비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통신 서비스 명의를 사업자 명의로 변경하는 것이며, 이것이 어렵다면 해당 비용이 사업과 관련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명의 변경: 가장 확실한 방법은 통신사(SKT, KT, LG U+ 등)에 연락하여 통신 서비스 명의를 사업자 명의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명의 변경 후에는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증빙 서류 준비: 명의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통신비가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발생한 비용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예: 사업 관련 통화 내역, 업무용으로 사용했다는 증빙 등)를 준비하여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개인 명의의 공과금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공제가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