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리후생비로 부가세 경비처리한 내역을 계정과목 접대비로 변경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17.

    복리후생비로 처리된 부가가치세 경비처리 내역을 접대비로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복리후생비와 접대비는 세법상 인정 요건과 처리 방식이 명확히 구분되기 때문입니다.

    • 복리후생비: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으로, 수혜자가 종업원이어야 합니다. 직원 식대, 회식비, 경조사비 등이 해당하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 접대비: 사업 관계자와의 원활한 거래 유지를 위해 지출하는 비용으로, 불특정 다수가 아닌 특정 거래처 등 사업 관련자에게 지출됩니다. 접대비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며, 세법상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복리후생비와 접대비의 주요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접대비로 인정받기 위한 세법상 요건은 무엇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