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부담한 교육비가 근로소득으로 과세된 경우 근로자가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5. 7. 17.
회사가 부담한 교육비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었다면 해당 교육비는 근로자의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근거:
-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 적용됩니다.
- 회사가 부담한 교육비라도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었다는 것은 해당 금액이 근로자의 소득으로 인정되어 세금이 부과되었다는 의미이므로, 이는 근로자가 직접 지출한 교육비와 동일하게 보아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교육비(예: 사내근로복지기금 장학금, 학교 장학금 등)는 교육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부담한 교육비가 비과세 항목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었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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