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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에서 가수금과 가지급금을 접대비와 상계처리할 수 있는 이유를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요?

    2025. 7. 18.

    법인에서 동일인에 대한 가수금과 가지급금이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 이들을 상계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세법상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범위를 규정할 때,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 이를 상계한 금액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접대비는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 그 성격상 가수금이나 가지급금과 직접적으로 상계 처리되는 항목은 아닙니다. 접대비는 별도로 손금 산입 여부 및 한도 초과액에 대한 세무조정이 이루어집니다.

    • 가지급금 및 가수금 상계 처리의 근거:

      • 법인세법에서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판단할 때,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함께 있다면 이를 상계한 금액으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질적인 자금의 대여액을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 다만, 발생 시 각각 상환 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있어 상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계하지 않습니다.
    • 접대비의 성격:

      • 접대비는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 거래처 등 사업 관련자와의 친목을 도모하고 거래 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 사례금 또한 접대비의 일종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개인에게 지급되는 사례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가수금과 가지급금은 동일인에 대한 채권과 채무를 상계하여 순액으로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접대비는 법인의 비용 항목으로서 별도의 세무 처리 기준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가수금과 가지급금을 접대비와 직접적으로 상계 처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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