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서 동일인에 대한 가수금과 가지급금이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 이들을 상계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세법상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범위를 규정할 때,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 이를 상계한 금액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접대비는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 그 성격상 가수금이나 가지급금과 직접적으로 상계 처리되는 항목은 아닙니다. 접대비는 별도로 손금 산입 여부 및 한도 초과액에 대한 세무조정이 이루어집니다.
가지급금 및 가수금 상계 처리의 근거:
접대비의 성격:
결론적으로, 가수금과 가지급금은 동일인에 대한 채권과 채무를 상계하여 순액으로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접대비는 법인의 비용 항목으로서 별도의 세무 처리 기준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가수금과 가지급금을 접대비와 직접적으로 상계 처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