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요, 임대료 수입과 서비스 매출을 합산한 총수입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므로 종이 세금계산서 발급은 불가능하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
가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