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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화획득명세서에 이미 영세율 매출로 받은 자금을 기재하면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17.

    외화획득명세서에 이미 영세율 매출로 받은 자금을 기재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세율 적용 대상임을 증명하기 위해 외화 획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외화획득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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