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획득명세서에 이미 영세율 매출로 받은 자금을 기재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세율 적용 대상임을 증명하기 위해 외화 획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외화획득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