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자진발급 후 구매자가 현금영수증을 추가로 요청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7. 17.

    현금영수증을 자진발급한 후 구매자가 추가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판매자는 두 가지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구매자에게 직접 자진발급 안내: 판매자가 자진발급한 현금영수증의 승인번호, 거래일자, 금액 정보를 구매자에게 전달하여, 구매자가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자진발급하도록 안내할 수 있습니다. 구매자가 홈택스에 접속하여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수정 > 자진발급분 소비자 등록' 메뉴에서 해당 정보를 입력하면 2~3일 내에 현금영수증이 발행됩니다.
    2. 기존 자진발급 취소 후 재발급: 기존에 자진발급한 현금영수증을 취소하고, 구매자가 요청한 식별번호(휴대전화번호 등)로 현금영수증을 재발급할 수 있습니다. PG사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PG사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PG사 가맹점 관리자 페이지에서 기존 현금영수증을 취소한 후 재발급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때 재발급하는 현금영수증의 거래일자와 금액은 기존 자진발급분과 동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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