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인승 이하 소형자동차 중 1,000cc 이하 경차는 일반적으로 영업용 차량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영업용 차량은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임대업, 운전학원업, 경비업 등 특정 업종에서 직접 영업에 사용되는 차량을 의미합니다. 경차는 비영업용 차량으로 분류되더라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