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부가세 공제를 받으려면 법인카드가 아닌 개인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도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5. 7. 17.

    네, 법인이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기 위해 반드시 법인카드를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 신용카드를 사용했더라도 해당 지출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되어 사용된 것이라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카드 사용 시 공제 조건: 개인 신용카드 사용액이라도 법인 업무와 관련된 지출임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법인세법」상 인정되는 업무용 지출에 한하여 지출증명서류 수취금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증빙 방법: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매입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면 더욱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이나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추가로 교부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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