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때 재고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고품: 상품, 제품, 반제품, 재공품, 원재료, 부재료 등이 포함됩니다.
건설 중인 자산: 현재 건설이 진행 중인 자산이 해당됩니다.
감가상각자산: 건물 또는 구축물은 취득 후 10년 이내의 것, 기타 감가상각자산은 취득 후 2년 이내의 것에 한하여 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이러한 자산들은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어야만 재고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자동차와 같이 본래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거나,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 또는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이 지난 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