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소모품으로 커피원두를 구매한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2025. 7. 17.

    네, 회사 소모품으로 커피 원두를 구매한 경우에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 혜택: 커피 원두(생두)는 2025년까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생두를 사용하여 가공·판매하는 업체나 중소 커피점은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적용 대상: 이 혜택은 생두에 한해 적용되며, 로스팅된 원두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현금 흐름 개선: 생두를 직접 수입하여 로스팅하거나 판매하는 업체는 부가가치세 납부 및 환급 절차 없이 현금 흐름 개선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 공제 신청 방법: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일반과세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면세로 공급받은 커피 원두(생두)에 대한 구입 증빙을 확보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의제매입세액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구입 금액과 해당 업종의 공제율을 기재해야 합니다. 공제율과 한도는 사업자 유형과 과세표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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