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년도 신규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7. 17.

    네, 당해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는 신규 개인사업자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확대되었습니다. 공제 대상은 직전 연도 사업장별 총수입 금액이 3억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와 해당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입니다. 공제 금액은 발급 건수당 200원이며, 연간 최대 1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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