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자산 취득 시 공통매입세액안분계산을 예정신고에 적용하지 않은 경우 확정신고 시 정산내역에 포함해 신고해야 하나요?
2025. 7. 17.
네, 고정자산 취득 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예정신고에 적용하지 않았다면 확정신고 시 정산내역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결론: 고정자산 취득 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예정신고에 누락한 경우, 확정신고 시 해당 내역을 반드시 정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근거:
- 부가가치세법상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은 예정신고 시에도 적용되어야 하며, 예정신고 시 누락된 부분은 확정신고 시 정산하여 반영해야 합니다.
- 예정신고 시 제출하지 않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확정신고 시 제출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처럼,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역시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모두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특정 상황에서는 확정신고 의무가 발생하며, 이는 정확한 세액 산정을 위한 정산의 필요성을 의미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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