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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치료사가 일상생활훈련 등 업무를 제공할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나요?

    2025. 7. 18.

    네, 작업치료사가 제공하는 일상생활훈련 등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 근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업치료사가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이는 국민 후생을 위한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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