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을 면세로 발급하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2025. 7. 17.

    면세사업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으며, 일부 업종의 경우 의무발행 대상입니다. 현금영수증 발행 시 사업자에게는 지출증빙용으로, 개인에게는 소득공제용으로 구분하여 발행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홈택스 접속: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 메뉴 선택: '조회/발급' 메뉴에서 '현금영수증'을 선택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클릭합니다.
    • 발급 신청: 첫 발급이라면 '홈택스 발급 신청'을, 발급 이력이 있다면 '승인거래 발급'을 선택합니다.
    • 정보 입력: 담당자 연락처를 입력하고, 각 항목에 정확한 정보를 기입합니다. 이때 '자진발급 여부'는 '부', '거래유형'은 '간이', '용도 구분'은 '지출증빙'으로 선택합니다.
    • 최종 확인: 총 거래 금액과 발급수단번호(사업자번호)를 입력한 후 '발급하기' 버튼을 누르고 공인인증서 인증을 완료하면 발급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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