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나 군인이 보수를 받지 않는 휴직 중이라면, 본인이 원할 경우 휴직기간에 해당하는 기여금을 매월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 사업장의 국민연금 가입자라면 ‘기여금’이 아니라 ‘연금보험료’가 적용되며, 납부예외 중 매월 내는 방식이 가능한지는 여기 제시된 기준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공무원 또는 군인 신분이라면 소속 기관의 연금 담당자에게 휴직기간 중 매월 납부를 원한다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가입자라면 납부예외 신청 여부와 추후납부 가능 여부를 구분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