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직접 지급하거나 별도의 실업급여 비용을 추가로 내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는 평소처럼 고용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을 내며, 권고사직으로 실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부담은 회사가 받고 있는 지원금의 감원 제한 조건 등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제공된 보험료율 기준으로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보수의 **1.8%**이고,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실업급여 보험료로 보수의 **0.9%**를 부담합니다. 여기에 사업주는 상시근로자 수 등에 따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도 부담합니다.
따라서 일반 근로자의 보수를 기준으로 한 사업주 부담분은 두 항목을 합쳐 **1.15~1.75%**입니다. 근로자가 부담하는 실업급여 보험료 0.9%는 사업주가 보수에서 공제해 신고·납부하되, 최종 부담자는 근로자입니다. 이 보험료는 권고사직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되는 통상적인 고용보험료입니다.
회사가 고용촉진장려금 등 지원을 받고 있다면, 해당 지원사업에 감원 제한이나 환수 조건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권고사직이 지원금에 미치는 효과는 지원사업별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권고사직만으로 일률적인 환수나 추가 부담이 생긴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이직 사유는 실제 경위에 맞게 신고해야 합니다. 실제로는 자진퇴사인데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권고사직으로 허위 신고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사직서·합의 내용과 이직확인서의 사유를 일치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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