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는 전 지역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므로, 수원시 안에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지역은 없습니다.
수원시는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되는 시로 정해져 있으며, 일부 다른 지역처럼 특정 동이나 산업단지를 제외한다는 별도 예외는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소가 수원시 안이라면 일반적으로 과밀억제권역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다만 과밀억제권역 여부가 세금 감면이나 취득세 등 특정 제도의 적용과 관련된 질문이라면, 그 제도에서 별도로 정한 기준이나 예외가 있는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특례에서는 과밀억제권역 해당 여부를 사업주체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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