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차량이 40여 대라는 사실이나 법인의 정비가 반복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자가정비업 등록이 필수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등록 대상 작업을 사업으로 하면서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작업 범위와 등록 여부를 확인하기 전에는 해당 작업을 시작하거나 계속하지 말라는 취지로 안내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의 의도를 ‘법을 오용하려는 것’이라고 단정하거나, 국토교통부에 질의한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예고하는 표현은 피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앞선 답변의 “40여 대를 반복 정비하면 등록 대상”이라는 취지는 법령만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1항은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등록을 요구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1조제2항제2호는 자가정비 목적 등록의 경우 정비대상을 사업자 자신이 소유한 자동차로 한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자가정비 목적 등록이 가능하다는 뜻이지, 차량 대수만으로 등록 의무가 자동 발생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동차사용자가 직접 할 수 있는 정비 범위와 정비업 등록이 필요한 작업의 경계는 실제 작업 항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제132조에 열거된 예외 작업인지, 튜닝승인 대상 작업인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 없이 자동차관리사업을 한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79조제13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처벌을 안내할 때도 “현재 확인된 사실만으로 위반이 확정된 것은 아니며, 실제 작업 내용과 영업 형태에 따라 판단한다”고 함께 밝혀야 합니다.
귀 법인이 자체 소유 차량을 정비하려는 경우에도, 차량 대수만으로 등록 대상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예정 작업별로 자동차관리법령상 자동차사용자가 할 수 있는 정비 범위에 해당하는지, 자동차정비업 등록이 필요한 작업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이 필요한 정비업을 등록 없이 영위하면 자동차관리법 제79조제13호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정비시설로 사용되던 건물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현재 등록기준을 충족하거나 자동차정비업 등록이 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등록 여부와 시설·기술인력 등 적용 기준은 신청 내용 및 현장 확인을 거쳐 판단합니다. 등록 신청 시에는 사업장 위치도·평면도, 시설 일람표와 예정배치도,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정비업은 시설 및 정비요원 기준도 확인 대상입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1조).
국토교통부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시는 것은 가능하며, 시는 제출된 작업 목록·차량 소유관계·사업장 및 시설 현황 등 확인 가능한 자료를 바탕으로 현행 법령에 따라 별도로 판단하겠습니다. 질의 회신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등록이 필요한 작업을 등록 없이 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작업별 판단이 끝날 때까지 등록 필요성이 있는 작업은 보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는 위반 사실을 미리 확정하거나 제재를 예고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 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안내입니다.
실무적으로는 구두로만 공방을 이어가기보다 ① 작업별 목록과 작업 방법, ② 정비 대상 차량의 소유관계, ③ 시설·장비 및 정비요원 현황, ④ 기존 건물의 현재 사용 상태와 등록 이력을 서면으로 제출받고, 접수일·보완사항·판단 근거를 기록해 두십시오. 현장 확인이 필요하면 확인 항목과 결과를 문서화하고, 등록기준 충족 여부와 등록 필요 여부를 구분해 통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법인의 국토교통부 질의 자체를 방해하거나 그 질의만으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이전 답변에서 언급된 대법원 판례와 자동차관리법 제81조의 처벌 내용은 이 상담에 제공된 근거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공식 통지문에는 검증된 현행 조문과 구체적인 사실관계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