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임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고용보험 가입에서 제외되지는 않으며, 실제로 근로자(직원)로 일하는지가 기준입니다.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적용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보험의 당연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임원이라는 직함이나 등기 여부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계약서에 임원 위촉이라고 적혀 있거나 사업소득으로 처리했다는 사정만으로도 근로자성이 자동으로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다음 사정을 종합해 실제 업무관계를 살펴봅니다.
따라서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아래 정해진 업무를 수행하고 정기적인 보수를 받는 미등기 임원이라면 근로자로 인정되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독립적으로 사업을 총괄하고 실질적인 경영 의사결정권을 행사하는 등 회사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은 경영자라면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가입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임원 직함, 보수 수준, 4대 보험 가입 여부 등 한 가지 사정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근로자로 판단되면 피보험자격은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된 날 취득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를 새로 고용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상 적용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무상으로는 임원 위촉계약서뿐 아니라 업무분장표, 업무지시·보고 내역, 결재 권한, 출퇴근 기록, 급여 지급자료 등을 함께 확인해 실제 권한과 지휘·감독 관계를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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