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기장하는 기업에서도 세무사랑을 사용할 수는 있지만, 해당 프로그램은 주로 세무회계사무소용으로 안내되어 있어 기업이 직접 쓰려면 이용권한과 사용 환경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세무사랑에는 전표·장부 입력, 급여관리, 결산과 재무제표 작성, 세무신고 자료 처리 기능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기업 내부에서 회계자료를 직접 입력하고 관리하는 용도로 활용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프로그램에 기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기업용 이용권이나 회사가 직접 신고까지 할 수 있는지는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도입 전에 기업 명의로 사용할 수 있는지, 이용료·사용자 수·전자신고 권한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확인하세요.
자체기장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은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하고 장부와 중요한 증빙을 보관해야 합니다. 따라서 프로그램을 쓰더라도 거래의 사업 관련성, 계정과목, 증빙 연결을 점검하고, 전표·장부·신고자료를 정기적으로 백업하는 내부 절차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프로그램은 회계처리를 돕는 도구이지, 입력 내용의 정확성이나 신고 의무를 대신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